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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이이한탁씨 새 보금자리

친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25년 만에 석방된 이한탁(사진)씨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이씨를 지원했던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씨가 아주인평등회(AAFE)의 도움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했고, 렌트는 전액 시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씨가 새로 이사한 곳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으로 아주인평등회가 소유한 저소득층 1베드룸 아파트에 입주했다. 김영한 보좌관은 "이 아파트는 아주인평등회가 시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뒤 새로 개조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아파트"라며 "이씨는 지난 7월 첫째주에 이사했고, 월 렌트 1200달러는 앞으로 무기한 시정부가 전액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플러싱 모처 아파트에서 지내 온 이씨는 한인사회 후원금으로 월 렌트 등을 충당해 왔다. 또 소셜시큐리티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 등으로 생활을 꾸려왔다. 김 의원이 이씨 소식을 접한 뒤 시정부 등에 렌트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씨가 입주해 있던 아파트의 계약 입주자가 이씨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돼 있어 실질적인 렌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아주인평등회 측에 이씨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이번 아파트 입주가 성사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씨의 상황이 시급한 것을 감안한 아주인평등회가 당장 입주가 가능한 곳을 찾아 차이나타운으로 정해졌다. 김 의원은 "이씨가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게돼 기쁘다"며 "아파트를 찾아 준 아주인평등회와 이씨의 렌트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준 시정부 인적자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5년이 지났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며 "나를 도와준 김 의원과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2016-08-07

'억울한 옥살이' 이한탁씨 새 보금자리

친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25년 만에 석방된 이한탁씨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이씨를 지원했던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이씨가 아주인평등회(AAFE)의 도움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했고, 렌트는 전액 시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씨가 새로 이사한 곳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으로 아주인평등회가 소유한 저소득층 1베드룸 아파트에 입주했다. 김영한 보좌관은 "이 아파트는 아주인평등회가 시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뒤 새로 개조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아파트"라며 "이씨는 지난 7월 첫째주에 이사했고, 월 렌트 1200달러는 앞으로 무기한 시정부가 전액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플러싱 모처 아파트에서 지내 온 이씨는 한인사회 후원금으로 월 렌트 등을 충당해 왔다. 또 소셜시큐리티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 등으로 생활을 꾸려왔다. 김 의원이 이씨 소식을 접한 뒤 시정부 등에 렌트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씨가 입주해 있던 아파트의 계약 입주자가 이씨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돼 있어 실질적인 렌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아주인평등회 측에 이씨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이번 아파트 입주가 성사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씨의 상황이 시급한 것을 감안한 아주인평등회가 당장 입주가 가능한 곳을 찾아 차이나타운으로 정해졌다. 김 의원은 "이씨가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게돼 기쁘다"며 "아파트를 찾아 준 아주인평등회와 이씨의 렌트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준 시정부 인적자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5년이 지났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며 "나를 도와준 김 의원과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07-28

뉴욕시, 이한탁씨 렌트 전액 지원

뉴욕시정부가 24년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이한탁씨의 렌트 전액을 지원한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시장실과 인력자원국이 이한탁씨의 월 렌트 1000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플러싱에 있는 김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 렌트 지원 등을 문의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후 김 의원은 시장실 등 시정부 주요 기관에 연락해 이씨의 사연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씨는 억울한 범죄 혐의를 벗고 81세에 석방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시장실과 인력자원국의 광범위한 검토 끝에 바우처를 통해 이씨의 월 렌트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중부지법의 원심 판결 무효화 결정으로 석방된 뒤 현재 플러싱 모처에 혼자 살고 있다. 석방 직후 한인사회에서 후원금을 모아 기증했지만 이마저 고갈돼 현재는 소셜시큐리티로부터 받는 월 468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씨의 사연은 지난 11일 뉴욕타임스에 소개됐고, 14일에는 NBC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는 등 주류 언론의 조명도 받았다. NBC는 이날 보도에서 이씨의 현재 생활 모습과 1989년 발생한 수양관 화재와 딸 지연씨를 잃은 뒤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재판을 받은 배경을 상세히 다뤘다. 방송은 "펜실베이니아주는 이씨처럼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한 시민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씨와 그를 돕는 지인들이 연방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03-15

4반세기 투옥 생활 이한탁씨 "나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24년간 투옥 생활을 하다 혐의를 벗었지만 그는 여전히 갇혀 있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방화와 친딸을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살다 석방된 이한탁씨의 사연이 뉴욕타임스에 소개됐다. 신문은 11일자 뉴욕면에 이씨의 기사를 다루며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는 아직도 수감 생활의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씨가 석방 뒤 현재 살고 있는 플러싱의 아파트를 방문해 그와 인터뷰를 하고 이씨의 현재 처지와 사건 개,요 법적 공방, 한인들의 석방 노력과 후원 활동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털어놨다. 그는 "나는 죄가 없다"며 "죄가 없는 나를 24년간 교도소에서 살도록 한 것은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씨는 교도소 출감 후 한인사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를 돕고 있는 구명위원회는 한인사회에서 모금된 기금으로 매달 이씨의 아파트 렌트 1000달러를 내고 생활비로 700달러를 이씨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기금도 이젠 고갈 상태다. 구명위의 도움으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있지만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문은 또 사건 발생지이자 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이씨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 대한 배상 제도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씨의 변호사가 소송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씨는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을 찾아가 노인아파트나 렌트 보조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며, 김 의원 역시 이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03-11

이한탁씨 이젠 완전 '자유의 몸'

친딸 방화.살해 누명으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한탁(80.사진)씨의 재판이 종결된다. 25년 전 이씨를 방화와 살해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검찰이 이씨에 대한 연방대법원 항소를 포기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지난 8월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이씨의 유죄평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무효화하고 보석 석방을 승인했던 하급법원의 지난해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1989년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검사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결정한 이씨의 유죄평결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평결을 유지할 법적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5년 동안 진행돼 온 이씨의 지루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검찰은 펜실베이니아주 중부지법이 지난해 이씨의 유죄평결과 양형 무효화 그리고 보석 석방 승인 이후 재기소와 항소법원 항소 등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기소는 유효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성사되지 못했다. 재기소가 성립되려면 이씨의 범행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야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증거는 물론 증인조차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씨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연방대법원 항소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항소 포기를 선언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플러싱 모처에서 지내고 있는 이씨는 정기적으로 딸과 가족들을 만나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2015-11-18

"이한탁씨가 이겼다"

친딸 방화.살해 누명으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한탁(80.사진)씨의 재판이 종결된다. 25년 전 이씨를 방화와 살해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검찰이 이씨에 대한 연방대법원 항소를 포기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지난 8월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이씨의 유죄평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무효화하고 보석 석방을 승인했던 하급법원의 지난해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1989년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검사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결정한 이씨의 유죄평결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평결을 유지할 법적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5년 동안 진행돼 온 이씨의 지루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25년전 증거·증인 확보 사실상 불가능 검찰은 펜실베니이아주 중부지법이 지난해 이씨의 유죄평결과 양형 무효화 그리고 보석 석방 승인 이후 재기소와 항소법원 항소 등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기소는 유효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성사되지 못했다. 재기소가 성립되려면 이씨의 범행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야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증거는 물론 증인조차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씨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연방대법원 항소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항소 포기를 선언했다. 이씨 사건의 반전은 지난해 펜주 중부지법에서 열린 증거심리다. 수년 간 이씨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요구해 온 이씨 측 요청을 받아들인 중부지법은 증거심리를 열어 1989년 당시 재판에서 사용된 증거가 현재 방화 수사기법으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담당 판사는 상급법원에 이씨의 유죄평결과 양형 무효화를 권고한 뒤 이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 석방을 승인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아 온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18일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고 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끌어온 슬픈 사건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며 "조만간 중부지법에서 이씨 재판의 종결을 알리는 판결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플러싱 모처에서 지내고 있는 이씨는 정기적으로 딸과 가족들을 만나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5-11-18

이한탁씨 25년만에 ‘집으로’…22일 보석 심리 후 바로 석방

<속보>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한탁(79)씨가 오는 22일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관계기사 A-4면> 19일 연방법원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로부터 보석 석방 승인을 받은 이씨는 당일 마틴 칼슨 예심판사 주재로 열리는 보석 심리에 출두한 뒤 그 자리에서 석방될 예정이라고 이씨의 변호인 피터 골프버거 변호사가 20일 밝혔다. 골드버거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보석금도 책정되지 않았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e메일 인터뷰에서 “이씨는 무담보 보석(unsecured)과 제3자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의 반대도 없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보석에 대한 다른 조건은 심리 당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석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향후 검찰의 재기소 여부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일 발표된 법원의 이씨에 대한 혐의와 형량 무효화 판결 이후 120일 이내에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방 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수감 중인 이씨와 전화 통화로 석방 예정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탁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골드버거 변호사로부터 석방 소식을 들은 이씨가 여러차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손 위원장은 “이씨가 나오면 지금의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며 “또 건강 상태를 감안해 가정 방문 간병인을 고용해 이씨의 일상 생활을 돕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명위는 당일 15인승 밴을 동원해 구명위원들과 지인, 언론사 기자 등과 함께 심리가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로 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씨의 부인 이정선씨는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2014-08-21

이한탁씨 22일 세상 밖으로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해온 이한탁(79)씨가 22일 풀려난다. 19일 연방법원 펜주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로부터 보석 석방 승인을 받은 이씨는 당일 오전 8시 펜실베이니아주 중부 지역 클리어필드카운티에 있는 '하우츠데일 주립교도소(State Correctional Institution-Houtzdale)'에서 풀려난 뒤 지인들과 함께 3시간 정도 떨어진 해리스버그로 이동해 마틴 칼슨 예심판사 주재로 열리는 보석 심리에 출두하고 그 자리에서 공식 석방될 예정이라고 이씨 측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가 20일 밝혔다. 손경탁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당일 오전 교도소로 가 이씨를 맞이한 뒤 법원으로 함께 갈 예정이다. 손 위원장은 "이씨가 나오면 지금의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며 "또 건강 상태를 감안 가정 방문 간병인을 고용해 이씨의 일상 생활을 돕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거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보석금도 책정되지 않았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씨는 무담보 보석(unsecured)과 제3자의 보호.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풀려날 전망이며 검찰의 반대도 없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심리 당일 확정될 예정이지만 석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20일 수감 중인 이씨에게 전화로 석방 예정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2014-08-20

[뉴스 속으로] '억울한 옥살이 25년' 이한탁씨, 체포에서 석방까지

중부지법 '증거 심리' 뒤 유죄평결·형량 무효화 보석 신청 승인, 22일 석방…25년 만에 '자유' ‘이한탁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29일 오전 3시쯤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스트라우드 타운십에 있는 헤브론 수양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다. 1978년 뉴욕으로 이민 온 이씨는 퀸즈 엘름허스트에서 아내와 두 딸 등 가족과 함께 살며 맨해튼에서 옷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나 큰 딸 지연(당시 20세)씨가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지연씨는 당시 화장실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오랜 시간 나오지 않는 등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이때 이씨 가족이 다니던 교회 측은 이씨에게 수양관에서 기도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사건 전날인 7월 28일 지연씨와 함께 수양관으로 갔다. 이 길이 이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길이 되고 말았다. #. 방화 살해범으로 체포되다 수양관에 도착한 이씨 일행은 저녁 기도를 마친 뒤 숙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전 3시 불이 났다. 이씨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전선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뒤 바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지연씨가 안에 남아 있다는 걸 알고 다시 건물로 들어갔으나 이미 내부에는 검은 연기가 꽉 찬 상태였고, 지연씨를 찾지 못한 채 다시 빠져나왔다. 화재가 진화된 뒤 지연씨는 화장실 앞, 붕괴된 지붕 잔해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에 의한 화재로 여겨졌던 이 불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 불을 지른 방화 사건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검찰은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숨진 지연씨의 아버지 이씨를 지목했다.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챙겨 나온 것 ▶잠옷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 ▶옷에 기름 같은 발화물질이 묻어 있었다는 점 ▶딸이 죽었는 데도 무표정이었다는 점 등이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검찰의 이유였다. 이씨는 결국 1989년 9월 6일 방화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지연씨가 평소에도 우울증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배경을 이씨의 살인동기로 적용하며 여러 전문가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가 총 64갤런의 발화성 물질을 건물 내부에 뿌려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씨의 변호사였다. 처음 이씨 사건을 맡았던 로버트 로젠블룸 변호사는 이씨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우울증을 앓던 지연씨가 자살을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는 변론을 폈다. 다시 말해 사고에 의한 화재가 아닌, 처음부터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검찰의 방화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범인만 숨진 지연씨로 바꾼 것이다. 로젠블룸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지연씨의 우울증 상태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로젠블룸 변호사는 당시 화재가 전기 누전에 의한 것이며 건물 바닥이 집중적으로 타들어간 자국은 발화 물질이 아니라 타르 성분의 지붕재가 녹아 떨어지면서 생긴 자국이라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손경탁 이한탁구명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로젠블룸 변호사는 당시 누전이 사고 원인이라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오자 수임료 1만 달러를 더 요구하며 재판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배심원단은 로젠블룸 변호사의 주장 대신 검찰 측의 수사 결과에 동의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 기나긴 ‘법과의 싸움’ 끝에 핀 희망 결국 이씨는 누명을 쓴 채 변론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나긴 법과의 싸움을 치렀다. 영어도 못해 변호사와 소통하기도 어려웠고, 이 때문에 정당한 무죄 주장도 못해보고 유죄 평결을 받아야 했다. 변호사가 네 차례나 바뀌면서 펜실베이니아주법원에 여러 차례 재심과 항소를 반복했지만 매번 “검찰의 증거를 번복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그러다 끝내 연방항소법원에서 마지막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바지에 묻어 있던 것은 발화물질로 보기 어렵다”며 20여 년간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해 온 화재감식 전문가 존 렌티니 박사의 보고서가 증거로 공식 채택됐다. 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펜주 중부지법에 ‘증거 심리’를 명령했다. 증거 심리는 이씨가 유죄 평결을 받는 데 사용된 증거의 유효 여부를 가리는 기회였다. “이씨 사건은 지금까지 열린 재판 가운데 가장 악의적인 판례”라고 지적하며 이씨의 무죄를 주장해 온 렌티니 박사가 지난 5월 29일 열린 증거 심리에 출석해 처음으로 구두 증언을 했다. 결국 중부지법은 이씨의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하고 지난 19일 석방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오는 22일 보석 심리에 출두한 뒤 25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풀려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이한탁씨 사건 일지 -1989년 7월 29일: 오전 3시 이한탁씨와 딸 지연(당시 20세.프랫 인스티튜트 재학)씨가 머물고 있던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노 지역 스트라우드 타운십에 있는 뉴욕의 한인 교회 소유 수양관에서 화재 발생. 이씨는 탈출에 성공했으나 당시 목욕탕에 있던 지연씨는 현장에서 사망 -1989년 9월 6일: 이씨 뉴욕 퀸즈 자택에서 펜주 스트라우드 타운십 경찰에 의해 1급 살인과 방화 혐의로 체포 -1990년 9월 5~16일: 먼로카운티 법원 대배심 공판 -9월 17일: 배심원단 유죄 평결 -1991년 6월 19일: 먼로카운티 법원 이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7월 19일: 이씨 측 변호사 교체 후 펜주 항소법원에 항소 신청 -1994년 7월 5일: 항소 신청 기각 -1995년 8월 31일: 이씨 교도소 수감 중 단독변론(pro se)으로 재심 기회 주는 신병보호(habeas Corpus) 신청. 그러나 검찰 측 아무런 대응 안 해 무기한 연기 -1999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펜주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토마스 리지 주지사에게 재심 검토 요청. 주정부는 검토 후 "이씨에게 재심과 사면 기회 있다"고 발표. 그러나 그 후 아무런 조치 취해지지 않음 -2005년 5월 2일: 이씨 항소 기각된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재심(PCRA) 신청 -11월 1일: 재심 기각 -2006년 8월 17일: 펜주 항소법원 이씨 재심 신청 다시 기각 -2008년 10월 29일: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 연방법원 펜주 중부지법에 이씨가 95년에 신청했던 신병보호 재신청 -2010년 9월 22일: 펜주 중부지법 신병보호 신청 기각 -10월 21일: 이씨 측 연방 3순회 항소법원에 신병보호 기각에 대한 항소 신청 -2011년 11월 8일: 제3순회 항소법원 항소 승인 -12월 12일: 제3순회 항소법원 이씨의 변호사 법정 구두 진술 승인 -2012년 1월 27일: 제3순회 항소법원 중부지법에 증거 심리 명령 -2014년 5월 29일: 펜주 해리스버그의 연방 중부지법 '증거 심리' 열어 -6월 13일: '증거 심리' 주재한 연방 중부지법 예심판사 석방 요청하는 권고문 발표 -6월 27일: 이씨 기소했던 펜주 먼로카운티 검찰 법원 권고문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8월 11일: 이씨 측 변호인단 연방 중부지법에 이씨 보석 석방 요청 -8월 19일: 연방 중부지법 본심판사 이씨 보석 석방 승인 -8월 22일(예정): 연방 중부지법 예심판사 이씨 보석 석방 심리 주재. 이씨 석방

2014-08-20

[속보] 이한탁씨 22일 풀려난다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해온 이한탁(79)씨가 22일 풀려난다. 19일 연방법원 펜주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로부터 보석 석방 승인을 받은 이씨는 이날 마틴 칼슨 예심판사 주재로 열리는 보석 심리에 출두한 뒤 그 자리에서 석방될 예정이라고 이씨 측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가 20일 밝혔다. 골드버거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보석금도 책정되지 않았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씨는 무담보 보석(unsecured)과 제3자의 보호•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풀려날 전망이며 검찰의 반대도 없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심리 당일 확정될 예정이지만 석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향후 검찰의 대응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의 이씨에 대한 혐의와 형량 무효화 판결 이후 120일 이내에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20일 수감 중인 이씨에게 전화로 석방 예정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탁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골드버거 변호사로부터 석방 소식을 들은 이씨가 여러차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손 위원장은 “이씨가 나오면 지금의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며 “또 건강 상태를 감안, 가정 방문 간병인을 고용해 이씨의 일상 생활을 돕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4-08-20

이한탁씨 보석 석방 승인…날짜는 미정

〈속보> 이한탁(80·사진)씨의 보석 석방이 승인됐다. 윌리엄 닐린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 본심판사는 19일 이씨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보석 석방을 승인한다는 명령서를 발표했다. 닐린 판사는 명령서에서 "이씨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보석 석방 요청에 대해 검찰 측에 3일 이내에 반대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지난 12일 내렸지만 검찰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절차는 보석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사항을 결정하는 일이다. 실질적인 출소 날짜부터 보석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절차는 중부지법 예심판사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씨의 보석 석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지난 5월 이씨의 증거 심리를 주재하고 석방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작성했던 마틴 칼슨 예심판사에게로 넘어갔다. 이씨 측 변호인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칼슨 판사는 변호사 검찰과 함께 이씨의 보석 석방 조건 등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어 20일 오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석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결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칼슨 판사가 보석에 대한 심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만약 심리가 결정되면 21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의 구명위원회는 이씨가 석방될 경우 교도소에 직접 가서 이씨를 맞이할 계획이다. 크리스 장 구명위 대변인은 "이씨가 출소하면 기자회견과 환영식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이씨가 살 거처를 플러싱 모처에 마련해 놓은 상태여서 출소하면 그곳으로 모시고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4-08-19

이한탁씨 보석 요청서 접수

이한탁(80.사진)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는 보석 신청이 접수됐다. 이씨의 변호사 피터 골드버거는 11일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에 이씨의 보석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요청서에서 "연방법원 펜주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유죄평결과 선고된 형량을 모두 무효화하고 120일 이내에 검찰의 재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씨를 석방할 것을 판결했다"며 "이씨가 구금돼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8페이지로 된 요청서에서 "이씨는 선고된 형량으로 24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이며 이 때문에 즉시 석방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얻을 수 있다"고 요청했다. 또 "이씨의 석방이 검찰의 재기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도주의 가능성도 없고 석방돼도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또 재판 초기 이씨에게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것을 언급하며 "이씨의 경우 방화와 살인 혐의에도 불구하고 재판 초기에 5만 달러의 보석이 책정됐었다"며 "하지만 1990년 9월 18일 배심원단의 유죄평결 이후 보석도 취소됐었다"고 설명했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4-08-11

이한탁 사건은-우울증 앓던 딸과 교회 수양관 찾았다 화재로 딸 숨진 뒤 방화범 몰려 종신형

'이한탁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29일 오전 3시쯤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스트라우드 타운십에 있는 헤브론 수양관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퀸즈 엘름허스트에서 아내와 두 딸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이씨는 당시 우울증을 겪고 있던 큰 딸 지연(당시 20세)씨의 건강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치료해보자는 교회 측의 권고를 받고 전날인 7월 28일 교회 소유의 수양관을 찾았다. 그러나 이씨와 딸 지연씨가 묵고 있던 수양관 건물에서 불이났고 이씨는 탈출했으나 지연씨는 안에 남아 끝내 숨졌다. 이씨는 딸을 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구하지 못하고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지연씨의 시신은 화재가 진화된 뒤 건물 뒷문으로 연결되는 복도에 무너져 있던 지붕 잔해 밑에서 발견됐다. 사고로 인한 불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건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방화로 둔갑했다. 검찰은 여러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이씨가 총 64갤런의 발화성 물질을 건물 내부에 뿌려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결국 딸을 죽인 방화범으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그동안 변호사를 4차례나 바꿔가며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 수차례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었다. 그러다 골드버거 변호사가 2008년부터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2012년 연방3순회 항소법원이 결국 이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거 심리를 명령했고, 2년여 만인 지난 5월 29일 증거 심리가 열린 뒤 예심판사의 권고문이 발표됐다.

2014-08-08

이한탁씨(딸 방화·살해죄로 종신형), 25년 만에 '자유의 몸'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이한탁(80.사진)씨가 유죄평결 25년만에 방화 살해 혐의를 벗었다.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District Judge)는 7일 이씨에게 적용됐던 방화와 살해 혐의에 의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판시했다. 닐린 판사의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증거 심리를 주재했던 마틴 칼슨 예심판사(Magistrate Judge)가 이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권고문에 대한 최종판결이다. 칼슨 판사는 권고문에서 "25년 전 이씨의 유죄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방화 수사 증거가 비과학적이고 지금의 수사 기준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증거이기에 그의 형벌과 유죄 판결이 무효화돼야 하며 검찰의 재기소가 없으면 이씨는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씨를 기소했던 먼로카운티 검찰은 칼슨 판사가 "검찰의 기소 사유를 너무 과소평가한 반면 증거심리에서 이씨 측 증인의 증언을 너무 과도하게 인정했으며 이씨는 새로운 과학적 화재 수사 증거로 무죄임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권고문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닐린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예심판사의 권고문을 받아들이며(Adopted) 검찰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Overruled)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120일 이내에 이씨에 대한 재기소를 해야 하며 새로운 증거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씨는 석방된다. 이씨의 변호사 피터 골드버거는 "이번 재판은 우리가 이겼다"며 "다음주 이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해 석방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로카운티 검찰이 이씨를 재기소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황이다. 이미 검찰은 증거 심리에서 자신들의 과거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씨를 기소했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먼로카운티 검사는 이번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고 ABC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ABC에 따르면 크리스틴 검사는 "닐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연방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만약 항소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할 경우엔 재기소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기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난 아직도 당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결정이 맞았다고 믿는다"며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정황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확보와 또 그들이 얼마나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탁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29일 오전 3시쯤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스트라우드 타운십에 있는 헤브론 수양관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당시 우울증을 겪고 있던 큰 딸 지연(당시 20세)씨의 건강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치료 하고자 전날인 7월 28일 수양관을 찾았다. 그러나 이씨와 딸 지연씨가 묵고 있던 수양관 건물에서 불이났고 이씨는 탈출했으나 지연씨는 안에 남아 끝내 숨졌다. 사고로 인한 불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건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방화로 둔갑했다. 검찰은 여러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이씨가 총 64갤런의 휘발유 등 발화성 물질을 건물 내부에 뿌려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결국 딸을 죽인 방화범으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그동안 변호사를 4차례나 바꿔가며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 수차례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었다. 그러다 골드버거 변호사가 2008년부터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2012년 연방3순회 항소법원이 결국 이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거 심리를 명령했고 2년여 만인 지난 5월 29일 증거 심리가 열린 뒤 예심판사의 권고문이 발표됐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4-08-08

이한탁씨 기소한 먼로카운티 검찰, 연방 판사 권고문 이의제기

<속보> 방화 살해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한탁(80)씨를 석방시키라는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 예심판사의 권고문이 발표된 지 14일만인 27일, 25년 전 이씨를 기소했던 먼로카운티 검찰이 권고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시켰다. 이씨의 변호사 피터 골드버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총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의제기서에서 “예심판사의 권고문은 검찰의 기소 사유를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기한 두 번째 이의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증거심리에서 이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던 이씨 측 증인의 증언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는 새로운 과학적 화재 수사 증거로 무죄임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의 이의제기서는 본심판사에게 전달됐으며 본심판사는 예심판사의 권고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골드버거 변호사는 “검찰의 이의제기는 예심판사의 권고문을 반박하기에는 실체가 없다”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이씨의 무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한 검찰의 이의제기는 증거심리를 토대로한 예심판사의 권고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어 “이씨는 재판 초기 5만 달러의 보석이 책정된 바 있다”며 “살인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에게 보석이 책정되는 경우는 드문 일로 당시 이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도주의 의지가 없었기에 허용된 바 이씨에게는 보석 또는 권고문대로 조속히 석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4-06-27

이한탁씨 석방 늦어지나 …기소했던 검찰, 항소 의사 밝혀

25년 전 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한탁(80)씨의 석방을 권고하는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 예심판사의 권고문이 발표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P통신과 펜실베이니아 지역 언론 '모닝콜' 등에 따르면 이씨를 기소했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먼로카운티 검사는 당시 배심원의 결정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재 수사방식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배심원의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 자체를 뒤집지 않는 한 검찰의 임무는 배심원의 결정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검사는 하지만 재기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닝콜과의 인터뷰에서 "중부지법 본심판사가 예심판사의 권고문을 근거로 이번 재판에 대해 재기소를 명령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재기소할 방법이 없기에 이씨는 석방될 것"이라며 "하지만 연방 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3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이씨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새로운 과학적 조사 자료를 증거를 채택한 뒤 증거 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만약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씨의 석방도 어렵게 되지만 이씨의 변호인단은 보석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씨 측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16일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검찰이 실제로 항소할지는 확실치 않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만약 항소한다면 이씨에 대한 보석을 요청해 임시적으로 석방시킬 수 있으며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9일 이씨의 첫 재판에 적용됐던 증거 심리를 주재한 마틴 칼슨 펜주 중부지법 예심판사는 심리 2주 만인 지난 13일 이씨를 유죄로 몰고 갔던 증거가 비과학적이고 지금의 수사 방식으로는 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재기소나 항소가 없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권고문은 앞으로 14일 동안 검찰 측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뒤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가 재기소 또는 석방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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